2026년 교육 운영 계획
| 구 분 | 제 1기 | 제 2기 | 제 3기 | ||
|---|---|---|---|---|---|
| 접수기간 | 근로자반 | 2025. 12. 8.(월) ~ 12. 26.(금) | 2026. 4. 6.(월) ~ 4. 29.(수) | 2026. 8. 3.(월) ~ 8. 26.(수) | |
| 시민반 | 1순위 | 2025. 12. 10.(수) ~ 12. 26.(금) | 2026. 4. 8.(수) ~ 4. 29.(수) | 2026. 8. 5.(수) ~ 8. 26.(수) | |
| 2순위 | 2025. 12. 15.(월) ~ 12. 26.(금) | 2026. 4. 13.(월) ~ 4. 29.(수) | 2026. 8. 10.(월) ~ 8. 26.(수) | ||
| 교육기간 |
2026. 1. 5. ~ 4. 24.(15주) *설연휴:2. 16.(월) ~ 20.(금) |
2026. 5. 4. ~ 8. 21(15주) *여름방학:7. 27.(월) ~ 31.(금) |
2026. 8. 31. ~ 12.11.(15주) *보충수업기간:12. 14.(월) ~ 18.(금) *추석연휴:9. 23.(수) ~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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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배움숲/선착순) 10:00 ~ 접수 | ||||
| 모집인원 |
◦ 근로자반 27과목 472명 ◦ 시민반 23과목 397명 |
◦ 근로자반 27과목 472명 ◦ 시민반 23과목 397명 |
◦근로자반 27과목 472명 ◦시민반 23과목 39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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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과목 및 인원은 기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
◦ 근로자반 : 직장인(주민등록상 주소지 성남시, 직장 주소지 성남시) ◦ 일반시민반 : 성남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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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근로자반 - 4대보험 가입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1부 - 4대보험 미가입근로자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직전3개월) 각1부 ※ 서류는 첫수업 시간에 담당강사에게 제출 ◦ 시 민 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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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 근로자반 : 무료 ◦ 일반시민반 : 4시간미만/3만원, 4시간이상/4만5천원, 6시간 이상/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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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면제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 3자녀이상 가정 부모(18세 미만자녀)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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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 (근로자반) 기능과정 재료비 일부지원, (시민반) 재료비 전액 본인부담 ◦ 동일 과목 연속 3기수 수강 신청 불가 ◦ 모집정원의 70% 이하 인원이 수강신청 시 해당기수 자동 폐강 ◦ 3개월 평균 수강율이 50% 이하인 과목은 유사과목에 통.폐합 또는 폐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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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기준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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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 전액 |
| 2) 총 수업시간의 3분이 1이 지나기 이전 | 사전에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3)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 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4)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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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1) 수강료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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