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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 제정) 2015.07.27 조례 제28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2. “생활임금액” 이란 「성남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의 협의를 거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3. “최저임금” 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4.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5. “외주화”란 시의 사무 및 업무에 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이 다른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거나,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사무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1.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1.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1.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2. ② 제1항의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③ 노사민정 협의회에서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7조(생활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의 대하여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 준수 및 장려)

  1. ① 시와 출자·출연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2. ② 시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4.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에게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07.27 조례 제2897호>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