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 제정) 2015.07.27 조례 제2897호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 2. “생활임금액” 이란 「성남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노사민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의 협의를 거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 3. “최저임금” 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 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5. “외주화”란 시의 사무 및 업무에 대하여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이 다른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거나,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사무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심의와,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노사민정 협의회에서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7조(생활임금의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의 대하여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 준수 및 장려)
- ① 시와 출자·출연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시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 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에게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5.07.27 조례 제289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