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조례
( 제정) 2011.12.16 조례 제2534호(일부개정) 2013.06.28 조례 제27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 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시민, 성남시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화합 시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28>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성남시(이하 “노사민정”이라 칭한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 ①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3.06.28>
- 1. 노사민정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 2. 고용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
- 3.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
-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 5.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
- 6. 취업 및 맞춤형 취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육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6.28>
- ②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06.28>
제4조(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28>
- 1. 근로자 단체의 대표자 2명
- 2. 사용자 단체의 대표자 2명
- 3. 성남시의회 의원 2명
- 4. 노사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및 지방노동관서 대표자 1명
- 5. 노동, 근로복지 전문가 약간명
-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노동 근로복지 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고, 시의회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제직하는 기간으로 하며,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개정 2013.06.28>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 2.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13.06.28>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3.06.28>
- ② 간사는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6.28>
-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명
-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2명
-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출석 및 진술요구
- 2. 관계기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12조(성실의무 이행)
-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6.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