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8.26.]
[법률 제10318호, 2010.5.25., 제정]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고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규모·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