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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8.26.]

[법률 제10318호, 2010.5.25., 제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1.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고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4.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규모·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