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 작은집모양 아이콘
  • >
  • >

목적

성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추진경과

2013. 12. 27
생활임금조례 발의 검토자료 배부(제4차 실무협의회 회의시)
2014. 06. 20
성남시 생활임금조례 제정 계획(성남시 민선 6기 공약 확정)
2014. 07. 23~24
생활임금조례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2015. 03. 26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본 협의회 조례(안) 의결
2015. 04. 29 ~ 5.18
조례(안) 입법 예고
2015. 07. 03
성남시의회 본 회의에서 조례 가결
2015. 08. 25
2016년 성남시 생활임금액 결정(제2차 본 협의회 회의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 -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함

적용대상(현재)

  • -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 성남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성남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사무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 향후 성남지역 중소기업 및 자영업체의 근로자들까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생활임금이란?

  • - 결정절차
    • 생활임금제 결정절차
  •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성남시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함, 성남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함

성남형 생활임금제

성남시 생활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임금의 대하여는 통화 이외의 것
(예,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음

성남시 생활임금제 민간 확대를 위한 노력

  • - 성남시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성남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산점을 줄 수 있음
  • - 성남시장은 관내 기업체에게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