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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사민정협의회란?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 심의하는 회의체 - 노사관계발전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근거해 지자체 조례로 구성, 운영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연혁

(1997)
경제 위기시 지역 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 광산구, 부천시 등에서 지역 노사정이 자발적으로 협의체 구성 시작
* 1999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지역 노사정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2005~200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중층적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역 노사정협의회에 예산 지원
* 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지역노사정협의회 예산지원 근거 마련
(2008~2011)
고용노동부로 지원사업 이관, 노사정협의회는 공익적 성격의 “민”을 추가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개편
* 2010년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예산지원 및 정부포상
근거 마련
(2012~현재)
노사관계 뿐 아니라 고용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 개정(2012.7.1. 시행)을 통해 지역고용심의회와 통합 운영 근거 마련

위원장

  •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위원 위촉, 본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을 총괄
  • - 위원장은 협의회가 지역 고용노동정책 및 고용 노동현안 논의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  *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위원

구성

  • -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
  • - (노) 양 노총 지역지부, 지역내 지역, 산업, 업종, 고용형태 등 다양하게 조직화된 노동단체 대표, 지역내 영향력 있는 대중소기업 노조(노사협의회) 대표 등
  • - (사) 경총, 상공회의소 지역대표, 지역내 지역, 산업, 업종, 기업협의체 등 다양한 사용자 단체 대표, 지역내 영향력 있는 대중소기업 대표 등
  • - (민) 지역대학 교수(자문위원 포함), 노무사, 변호사, 고용/훈련 전문기관, 언론,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 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 - (정) 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위원회, 중소기업청, 교육청 대표 등

역할

  • - 본회의에 참여하여 주요 고용노동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
  • - 논의 의제 발굴, 제안 및 의견 제시
  • - 본회의 논의결과, 실천하기로 한 사항 등에 관해서는 소속 기관이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

논의 의제

  • -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 운영

  •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최소 반기 1회 이상 개최
  • -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필요시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 또는 사무국에 비치

기능

  •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
  •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 지원
  •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이행
  •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양한 분과위원회와 본회의 사이에서 실무가교 역할
    • - 분과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여부 결정 등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실무적으로 최종 검토
    • - 실무협의회도 회의록을 작성, 유지

구성

  • 본회의에 참여하는 노사민정 각 위원의 소속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하거나, 분과위원회 대표 또는 위원으로 구성
    • -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여 본회의 위원장이 위촉
  • 분과위원회가 있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 대표 혹은 분과위원회 참여기관 실무책임자들을 포함

기능

  • - 지역 고용, 노동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
  • - 노사관계, 고용창출, 직업능력개발, 산업안전 등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제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표적인 업종이나 다수 업종이 있는 경우 업종 특성에 적합한 고용, 노동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업종별 위원회를 둘 수 있음
  •  * 지역내 업종별 노사협의체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협의체를 업종별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

구성

(의제별)
지역내 노동단체 지역지부 국장, 사용자단체 본부장, 의제 관련 대학교수 등 경험, 학식이 풍부한 인사, 자치단체 국과장, 지방관서 고용 센터소장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종별)
해당 업종 관련 전문가, 해당 업종의 대표적 기업의 노사대표, 자치단체 국과장,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장 등
 - 의제별, 업종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위원장이 위촉하여 정할 수 있음

운영

  • -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안 또는 노사분규 등 시급한 현안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 -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각 분과마다 위원장을 두어 회의를 주관
  • - 안건 논의 후, 보고/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음(실무협의회가 있을 경우 실무협의회 검토 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