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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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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생 운영규정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공질서와 높은 시민의식이 실현되는 공간으로써 더 많은 시민과 근로자분들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강생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수강생 운영규정」을 안내 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항

  •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초급 우선 원칙이며, 해당기수 종료 시 모든 교육은 종료 된다. 심화과정은 개설하지 않는다.
  • 수강생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을 지속하지 않는다.
  • 수강생은 교육시간 내 개인지도를 요청할 수 없다.

교육 접수시 준수사항

  • 근로자반은 직장인(①주민등록상 주소지 성남시 ②직장 주소지 성남시)만 접수 가능 하다.
  • 파트타임, 일용직등도 직장인(근로자)으로 인정하되,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 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수강기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수강기간 내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접수 불가하다.
    • 근로자반 - 신분증 첫 수업시간 확인, 재직증명서 첫 수업시간 제출
  • 수강생의 재직유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무처는 재직증명서상의 직장에 확인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는 문서 양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문서양식을 갖추고 있지 않을 시 반려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은 재직증명서로 대체 할수 없음.
  • 근로자반은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기능과정(1과목), 그 외과정(1과목) 신청이 가능하다. 기능과정 2과목 이상 신청시 1과목 제외 후 나머지 과목 자동 취소처리 된다.
    • 대기자 신청일 경우 : 기능과정(1과목), 그 외과정(1과목) 신청가능
  • 시민반은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과정별 중복신청 가능하다.
  • 근로자반, 시민반 교차 접수 불가하며, 근로자반 시민반 교차 접수시 취소처리 될수 있다.
  • 접수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접수해야 한다. 타인명의로 수강할 수 없다.
  • 근로자반 동일과목 연속 3회(기수) 신청 불가하며, 여기서 연속 3회라 함은 전년도, 차기년도까지 포함 한다. 3회 신청시 3회차 신청은 자동으로 후순위 대기 신청되며, 중도 포기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강의실 이용 준수 사항

  • 강의실내 교육 기자재등을 무단 수취 후 퇴실하지 않는다.
    • 사안에 따라 법적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강의실은 교육시간 30분전에 개방하여 교육종료 후 폐쇄한다. 단, 담당강사의 별도 강의실 개방 요청 시 상의하여 결정한다.
  • 교육시간 중 강의실 내에 자녀와 동반 입실을 불가한다.
  • 강의실내 모든 기자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아끼는 마음으로 사용한다.
  • 수강생은 교육 종료 후 강의실 정리정돈, 쓰레기 분리수거등 청소를 실시 한다.

교육시간 내 준수사항

  • 교육시간 내 출석확인은 반드시 수강생 자필서명으로 한다.
  • 교육 중 쉬는 시간은 담당강사 재량으로 강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교육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연속 3회 결석한 경우 더 이상 수업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명한다.
  • 현 수강생은 출석률이 70% 이상 되어야 차기기수 동일과목 수강 접수가 가능하다.
  • 전체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시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수료시에만 신청자에 한에 수료증 발급 됨.

수강신청 제한 및 불허 사항

  • 교육 접수 후 정당한 사유없이(아무런 연락없이) 수강을 포기한 자
  • 교육 중 정당한 사유없이(아무런 연락없이) 중도 포기한 자
  • 교교육기간 중 무단으로 연속 3회이상 결석하여 제명당한 자
  • 개인적인 불만으로 다른 수강생을 선동 조장하여 교육운영을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
  • 타인명의로 수강신청 한 자, 정상적인 수강신청 절차 없이 청강하거나 명의도용 한 자,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자.
    • 위에 해당한 경우 수업시간에 취득한 교육재료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전액 환수 조치 함.

(근로자반) 교육재료 지급에 관한 사항

  • 교육재료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며, 교육재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 교육재료가 지급되는 날만 출석하여 고의적으로 재료 수령만 하는 경우 교육재료 지급을 중단한다.
  • 교육재료는 당일 교육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집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교육재료는 출석시에만 지급하며 미출석분에 대한 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교육 수강생 설문조사(의견수렴) 및 강의평가

  • 기       간 : 년중 1~2회 교육기간 중 또는 교육종료 후 실시
  • 방       법 : 서면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 대       상 : 교육 수강생 및 복지관 이용객
  • 결과반영 : 교육운영 계획 반영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