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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구관)헬스회원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122.♡.179.12)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26-06-04 14:42

본문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2026년 3분기 (구관)헬스 회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구관) 헬스장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설명: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구관) 헬스장

위 치: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구관)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6, 2*정류장명: 옛근로자종합복지관)

회원모집 기간: 2026. 6. 15.() 10~ 6. 30.() 16

접수방법: 방문접수 / 선착순

모집인원: 200(근로자:100, 일반시민:100)

이용기간: 2026. 7. 1.() ~ 9. 30.() 3개월

*3개월 단위 등록제로 운영됨

운영시간: (~) 09:00 ~ 19:50 () 10:00 ~ 15:30

휴 관 일: 일요일, 공휴일 및 기타 복지관 사정 시

이 용 료: 근로자-무료, 시민-무료

근로자 제출 서류: 신분증 당일 확인

4대보험 가입자

-근로자: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온라인 신청: 정부24

*오프라인 신청(방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4대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최근 3개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2조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며, 대표자 및 임원은 원칙적 으로 제외함, 임원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는 제출 서류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복 지관에서 최종 판단함.

서류는 이용 시작 1주일 이내 제출, 미제출 시 이용 제한, 관외 직장인일 경우 배 움숲 통하여 거주지 성남시 여부 확인함.

서류 발급일자는 최근 1개월 발급분만 인정함.

필요시 각 서류 발급처에 진위여부 확인함.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요망.

일반시민: 신분증 접수 당일 확인

신분증 최신 발급본 아닐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함.

개인 자율운동 원칙 (회원 간 운동지도 행위 지양)

주차안내: 주차 가능

회원 관리

-구관, 신관 헬스장 중복 접수 불가, 중복 접수 확인 시 두 곳 모두 취소처리 함.

-월 최소 이용 횟수(4) 미달시 차기 접수 제한

헬스장 출석 프로그램 기준

-전 분기 최소 이용회수(4)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번 접수 제한됨.

최소 이용횟수 미달시 별도 통보 없이 취소될 수 있음.

락커 대여: 100(전자식 100)

3,000, 3개월 단위 신청, 기존회원은 연장 신청

50% 감면: 경로자(65세 이상)

100% 감면: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담당자는 자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71~ 928()까지 대여, 929~30일 정리기간

928()까지 락커가 비워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락커 내 물 품을 임의로 정리하게 됩니다.

기타 및 유의사항

회원은 양도 및 대리 이용 불가함. 적발 시 회원 제명

공고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환불 규정: 별도 규정에 의하여 환불 조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