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및 교육일정
구 분 | 제 1 기 | 제 2 기 | 제 3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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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근로자반 | 2020. 12. 21.(월) - 2021. 01. 01. | 2021. 04. 12.(월) - 04. 28.(수) | 2021. 08. 09.(월) – 08. 25.(수) |
시민반 | 2020. 12. 22.(화) - 2021. 01. 01. |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선착순) 09:00 ~ 접수 |
<인터넷 접수>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회원가입 후 접수 (https://sugang.seongn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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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1. 01. 04 – 04. 16(15주) * 설연휴 02. 10 – 02. 14 |
2021. 05. 03 - 08. 20(15주) * 여름방학 07.26 – 07.30. |
2020. 8. 30 – 12. 17(15주) * 추석연휴 09. 20–09.24. |
근로자반 모집 대상 및 자격요건
구 분 | 근로자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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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 직장인(주소지가 성남시인 직장인, 근무지가 성남시인 직장인) | |
모집인원 | 대면수업 | 온라인수업 |
5개 과정 22과목 562명 | 5개 과정 22과목 226명 |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
수강료 | 없 음 | |
기타 유의사항 |
- 기능과정 재료비 일부 지원 (단,온라인 수업시 재료비 지원 불가) - 수강 신청 시 수강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모집 정원의 50%이하 인원이 수강신청시 해당기수 자동 폐강됨. - 3개월 평균 수강율이 50% 이하인 과목은 유사 과목에 통·폐합 또는 폐강 됨. |
시민반 모집 대상 및 자격요건
구 분 | 시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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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및 자격요건 | 성남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성남시) | |
모집인원 | 대면수업 | 온라인수업 |
5개 과정 22과목 555명 | 5개 과정 22과목 168명 | |
제출서류 | 없 음 | |
수강료 및 수강료 기준 | 대면수업 | 온라인수업 |
4시간 미만 30,000원 4시간 이상 45,000원 6시간 이상 60,000원 |
4시간 미만 12,000원 4시간 이상 18,000원 6시간 이상 2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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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강시간, 1기수당 수강료 | ||
결제 방법 |
이니시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방문 현금 납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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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납부 기간 |
접수기간과 동일 * 납부기간 내에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지 없이 자동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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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규정 | - 개강 이전에는 전액 환불, 개강이후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적용, 아래 수강료 반환기준 참조 | |
수강료 환불 규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이상 가정 부모(18세 미만자녀) * 인터넷 접수시 자동 자격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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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교재비, 재료비, 온라인 강의 데이터 비용 등 발생 시 본인 부담 - 수강 신청 시 수강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모집 정원의 50%이하 인원이 수강신청시 해당기수 자동 폐강됨. - 3개월 평균 수강율이 50% 이하인 과목은 유사 과목에 통·폐합 또는 폐강 됨. |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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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
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3분이 1이 지나기 이전 | 사전에 낸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 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강의 개시일 전일까지 | 사전에 낸 수강료 전액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 수강료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